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삼혜)와 의료법인 동행의료재단 보리수요양병원(대표이사 현법)이 8월17일 김포 보리수요양병원 1층 로비에서 종단 지정의료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리수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조계종 스님들은 외래진료비와 입원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는다. 협약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일방의 해약 통보가 없는 한 자동연장 함으로써 스님들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승려복지회와 보리수요양병원은 2016년 협약을 체결했지만 법인 대표자 교체와 재정 악화 등으로 인해 협약이 유명무실 됐었다. 그러다 이날 다시 종단 지정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보다 많은 스님이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조계종 승려복지회장 삼혜 스님(조계종 총무부장)은 협약식에서 “승려복지회와 보리수요양병원의 지정의료기관 협약은 좀 더 많은 스님들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하는 취지”라면서 “보리수요양병원 이사장 스님 이하 원장,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모든 관계자들이 스님들이 내원하며 불교병원에 왔다는 편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케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법 스님은 인사말에 앞서 보리수요양병원에 대해 불교의 자비사상 구현이라는 미션아래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 △함께하는 병원 △환자 중심의 병원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환자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의료진을 구축하고 안락한 시설을 유지하며 최적의 진료와 돌봄을 실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약은 보리수요양병원이 조계종 핵심종책사업인 승려복지제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면서 “코로나19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약사여래 원력병원’으로서 환자들 돌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5년 7월 개원한 보리수요양병원은 김포 용화사 바로 앞에 위치했다. 부지 10만 3359㎡. 연면적 4529.49㎡,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총 37실 173병상을 갖추고 있다. 일반외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 3명, 한의사 1명 등 의료진이 환자를 치료한다. 집중치료실에는 인공호흡기가 비치돼 있어 중증 환자들도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감염에 취약한 CRE, VRE 환자를 위해 격리 병동도 운영한다.
특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제1기, 제2기 평가에서 모두 '인증'을 획득하며 최고의 요양병원임을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급여 적정성평가에서도 1등급을 획득할 만큼 모범적인 운영을 인정받고 있다. 평가는 전국 1381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국민에게 객관적인 병원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1등급은 12%인 172개 병원에 불가하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출처 : 현대불교신문(http://www.hyunbulnews.com)
바로가기 : http://www.hyunbu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5969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