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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수요양병원 이용 스님에게 ‘진료비’ 등 감면 혜택
승려복지회와 보리수요양병원
‘종단 지정의료기관’ 협약 체결
외래진료비와 입원진료비 감면
“많은 스님에게 의료혜택 제공”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삼혜스님)와 의료법인 동행의료재단 보리수요양병원(대표이사 현법스님)는 8월17일 김포 보리수요양병원 1층 로비에서 종단 지정의료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리수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조계종 스님들은 외래진료비와 입원진료비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협약 유효기관은 체결일로부터 1년이지만 일방의 해약 통보가 없는 한 자동연장하게 됨으로써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승려복지회와 보리수요양병원은 2016년 협약 체결을 통해 종단 지정의료기관이 됐지만 병원의 경영난과 경영진 교체로 인한 혼란 등으로 인해 협약이 유명무실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현법스님이 새 법인 대표자를 맡아 경영을 정상 궤도로 올림으로써 이날 다시 종단 지정의료기관이 지정돼 보다 많은 스님이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조계종 승려복지회장 삼혜스님(조계종 총무부장)은 협약 체결 후 인사말을 통해 “승려복지회는 2021년 한 해 동안만해도 3200여 명의 스님들께 의료·요양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정밀건강검진비, 예방접종비 등 승려복지 지원으로 약 17억원을 지원하는 등 이제는 정말 많은 스님들이 승려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보리수요양병원 이사장 스님 이하 원장,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선생님 등 모든 관계자분들께서 저희 스님들이 오시면 불교병원에 왔다는 편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스님들을 케어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보리수요양병원 대표이사 현법스님은 인사말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보리수요양병원이 조계종 핵심종책사업인 승려복지제도에 기여할 수 있게 돼 매우 의미가 크다”면서 “코로나19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약사여래 원력병원으로 생각하고 환자들을 돌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보리수요양병원은 김포 용화사 바로 앞에 위치한 불교요양병원이다. 부지 10만3359㎡, 연면적 4526.49㎡의 지하1층, 지상4층 크기로 조성돼 있으며 총37실 173병상을 갖추고 있다. 지하1층에는 사회복지실과 식당, 편의점, 기계실이, 지상1층에는 집중치료실과 영상의학실, 약제실, 입퇴원, 접수수납, 원무행정실, 2~3층은 일반병실, 4층에는 한방진료실과 상급병실, 1~3진료실, 재단 사무실 등이 들어서 있다.
또한 의사 3명(신경과와 가정의학과, 일반외과)과 한의사 1명(한방내과) 등 의료진이 근무하고 있으며 신경외과 등 12개 진료과목의 진료를 볼 수도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제1기, 제2기 평가에서 모두 '인증'을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급여 적정성평가에서 전국 1381개 요양병원 가운데 12%에 불과한 1등급을 차지할 만큼 모범적인 운영을 인정받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탄하스님과 승려복지회 사무국장 석화스님, 보리수요양병원 이춘옥 관리이사, 이규백·박상덕·조운 원장, 김종운 총괄본부장 등이 함께 했다.
김포=박인탁 기자
출처 : 불교신문(http://www.ibulgy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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