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공지사항

불교신문「 보리수요양병원 종단 지정의료기관 재협약식」

  • 관리자 (qhfltn)
  • 2022-08-18 12:01:00
  • hit1624
  • vote5
  • 1.11.152.50

보리수요양병원 이용 스님에게 ‘진료비’ 등 감면 혜택

승려복지회와 보리수요양병원
‘종단 지정의료기관’ 협약 체결

외래진료비와 입원진료비 감면
​​​​​​​“많은 스님에게 의료혜택 제공”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삼혜스님)와 의료법인 동행의료재단 보리수요양병원(대표이사 현법스님)는 8월17일 김포 보리수요양병원 1층 로비에서 종단 지정의료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리수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조계종 스님들은 외래진료비와 입원진료비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협약 유효기관은 체결일로부터 1년이지만 일방의 해약 통보가 없는 한 자동연장하게 됨으로써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승려복지회와 보리수요양병원은 2016년 협약 체결을 통해 종단 지정의료기관이 됐지만 병원의 경영난과 경영진 교체로 인한 혼란 등으로 인해 협약이 유명무실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현법스님이 새 법인 대표자를 맡아 경영을 정상 궤도로 올림으로써 이날 다시 종단 지정의료기관이 지정돼 보다 많은 스님이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조계종 승려복지회장 삼혜스님(조계종 총무부장)은 협약 체결 후 인사말을 통해 “승려복지회는 2021년 한 해 동안만해도 3200여 명의 스님들께 의료·요양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정밀건강검진비, 예방접종비 등 승려복지 지원으로 약 17억원을 지원하는 등 이제는 정말 많은 스님들이 승려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보리수요양병원 이사장 스님 이하 원장,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선생님 등 모든 관계자분들께서 저희 스님들이 오시면 불교병원에 왔다는 편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스님들을 케어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보리수요양병원 대표이사 현법스님은 인사말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보리수요양병원이 조계종 핵심종책사업인 승려복지제도에 기여할 수 있게 돼 매우 의미가 크다”면서 “코로나19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약사여래 원력병원으로 생각하고 환자들을 돌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보리수요양병원은 김포 용화사 바로 앞에 위치한 불교요양병원이다. 부지 10만3359㎡, 연면적 4526.49㎡의 지하1층, 지상4층 크기로 조성돼 있으며 총37실 173병상을 갖추고 있다. 지하1층에는 사회복지실과 식당, 편의점, 기계실이, 지상1층에는 집중치료실과 영상의학실, 약제실, 입퇴원, 접수수납, 원무행정실, 2~3층은 일반병실, 4층에는 한방진료실과 상급병실, 1~3진료실, 재단 사무실 등이 들어서 있다.

또한 의사 3명(신경과와 가정의학과, 일반외과)과 한의사 1명(한방내과) 등 의료진이 근무하고 있으며 신경외과 등 12개 진료과목의 진료를 볼 수도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제1기, 제2기 평가에서 모두 '인증'을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급여 적정성평가에서 전국 1381개 요양병원 가운데 12%에 불과한 1등급을 차지할 만큼 모범적인 운영을 인정받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탄하스님과 승려복지회 사무국장 석화스님, 보리수요양병원 이춘옥 관리이사, 이규백·박상덕·조운 원장, 김종운 총괄본부장 등이 함께 했다.

김포=박인탁 기자

출처 : 불교신문(http://www.ibulgyo.com)

바로가기 :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533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